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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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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손해지만 소신대로 하려는 것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정책의총 직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담은 A4용지 11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 "비공개 발언을 하더라도 어차피 기자들에게 다 알려질 것 아니냐"라며 이를 이메일로 배포까지 했다. 권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돌아가서도 "형님이 반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정책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당내 여론을 다시 수렴했다. 저녁 7시 시작한 의총은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발언신청 의원 수도 30명을 훌쩍 넘어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한 법인데도 쉽게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은 '가족 신고 의무'와 '법 적용대상 확대'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것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청취 활동 등에 대해서도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은 높다. 당장 야당은 정무위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김영란법 처리를 막거나 정무위안을 손질하려고 든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휴일인 이날까지 두 차례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가족 신고 의무 수정에는 공감대 형성"... 3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하기로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찬반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라며 "지난 번(2.27 의총)처럼 통과시키자,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두 부류로 갈려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통과시키자는 분은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라며 "수정을 주장하는 분은 '연좌제(가족 신고 의무)'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찬반을 떠나서 가족 신고 의무는 손 봐야 한다는데 확실히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전했다.

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진태·권성동·이노근 의원은 현 정무위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김영란법'을 ▲ 검·경 공화국 조성법 ▲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 ▲ 공직수사처 설치법 ▲ 가족관계 파괴법 ▲ 인간관계 파괴법 ▲ 민간영역 침해법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야당 역시 상당수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당론으로 (정무위안 처리를) 택했다"라며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반대하면 여론을 통해서 정치공세를 펴며 하락했던 지지세를 반등시킬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에 밀려서 혹은 야당의 얄팍한 전술에 휩쓸려 문제투성이인 정무위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타당한 주장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세연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통과를 주장했고 김상훈 의원은 "법리적 해석을 떠나 국민들은 부정부패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려는 것"이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시대적 흐름을 강조하며 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심사할 때 언론과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렸다면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통과 안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다시 한 번 협상하겠지만 야당이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한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론'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오늘 토론부터 (본회의) 기명표결까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끝까지 당론 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내일 종일, 어쩌면 모레 아침까지도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영란법' 손질 대상 및 범위를 놓고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 원내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밝혔다. 의총 중 공감대를 형성했던 가족 신고 의무 등을 '손질'하는 쪽으로 협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최종 결론은 역시 예상대로 3일 본회의 직전 열릴 의총으로 미뤄졌다.  

새정치연합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당론은 확고하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자고 정무위에서 합의했는데 여당이 김영란법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3월 3일 우리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당의 대다수는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라며 "가족 신고 의무 등이나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부분은 여야 합의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만큼, 본회의 표결은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 불발시) 법사위에서도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김영란법, #새누리당, #권성동,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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