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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고 있다.
▲ 여당 원내대표 찾아간 유기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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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강남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 9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강남구 대치동 D아파트를 10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 유 후보자는 계약이 만료된 2011년 3월, 1년 더 전세를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9억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2011년 재산신고에서 전세계약을 만료했다고 신고한 뒤, 계약 갱신 후 조정한 전세금 9억 원을 누락시킨 것. 실제로 2012년 '국회 공보'에 드러난 유 후보자의 건물 관련 재산액은 총 12억1411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9억 원의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건물 재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온 셈이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계약갱신 당시 전세금을 종전보다 1억5000만 원 낮춘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이 아파트의 전세금 시세는 최하 12억6000만 원에서 최고 13억3500만 원에 달했다"라며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은 오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 후보자 측은 이날 "관보에 전세금을 누락해 기재한 적 없다"라며 황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태그:#유기준, #재산신고, #전세금, #강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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