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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해 7월 31일 한국 정부에 보낸 '전교조 법외 노조화' 관련 서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해 7월 31일 한국 정부에 보낸 '전교조 법외 노조화' 관련 서한.
ⓒ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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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특별보고관의 공동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는 등 조사를 벌인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오는 2일부터 여는 제28차 UN 인권이사회를 앞두고서다.

3개 분야 유엔 특별보고관 "전교조 법외노조 법적 근거 내놔라"

1일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특별절차의 의사소통 보고서'에 지난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공동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물론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고발,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관련 행정대집행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31일,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두 34개 영역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있다.

이 서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추가 정보나 의견을 제출해 달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조합원들을 고발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법들이 국제 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밝히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답변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개하고 이 답변을 분석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작되는 3월 첫 주에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도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지난해 8월 18일 해명 요청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22일 공식 답변을 유엔에 보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와 밀양 행정대집행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시빗거리가 되어 한국 정부가 곤란한 형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여연대 "유엔에서 관심 갖고 전교조 교사 인권침해 물어본 것"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 간사는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과 7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밀양의 공권력 행사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전교조 문제에 대해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해명 요구 서한을 보낸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유엔에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과 정부 사이의 서한은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마다 3월, 6월, 9월 세 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공개된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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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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