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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에 제동을 걸기위한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의 제공을 '통신비밀보호법' 상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에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해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두 개정안으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절차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그:#김광진,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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