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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하고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겠다고 밝혀 규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서부청사 조직·규모와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6일 "서부청사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던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위법행위 요소가 많다,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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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보궐선거 때 진주에 '제2청사(서부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홍 지사는 현재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약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내년 1월까지 서부청사를 설치할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부 대개발 신호탄" ...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

경남도는 "경남서부 대개발 신호탄이 올랐다"며 서부청사 이전 조직규모를 확정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1층에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고, 2~8층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해 서부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서부청사에는 경남도청 서부권개발본부(직원 49명), 농정국(90명), 환경산림국(81명)이 이전하고, 직속기관 중에는 인재개발원(37명)과 보건환경연구원(71명)이 이전한다.

경남도는 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 제․개정에는 '서부부지사'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업무도 포함된다.

또 조례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해 제정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의 도의회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여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법령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경남도의회에 '서부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제출해 확보했고,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서부청사 소수선공사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금 3억1700만원)을 지난해 12월에 의뢰했다. 이 용역과업지시서에 보면 건물 2층에 '부지사실'이 있다.

이는 관련 조례 제․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부터 편성하고 공사설계 용역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경남도는 지난해 6월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서부청사 건립 조례 제정 계획'을 올렸다가 슬그머니 내렸던 적이 있다.

여영국 의원 "서부청사는 지방자치법 규정 위반"

경남도가 '서부청사'를 설치하고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변경해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에서 '2청사' 내지 '서부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법에는 '출장소' 내지 '지역본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법시행령에 보면 경기도처럼 인구 800만명 이상일 경우 '제2청사'를 둘 수 있고, 그럴 경우 부단체장이 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며 "인구 800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도처럼 '동부지역본부'를 두거나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의 장은 최고 직급이 3급이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해 '서부청사'가 아닌 '서부출장소' 내지 '서부지역본부'가 되어야 하고, '부지사'(1급)가 아닌 '국장'이 출장소장(본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

여영국 의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2청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을 어기고 진행할 수는 없다"며 "특히 출장소급에 부지사 상주는 규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도청 부서나 산하기관 이전도 조례 개정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편성과 설계용역의뢰부터 했던 것은 법 위반이다, 그같은 사실을 지난 16일 지적했더니 이제 와서 경남도가 관련 규정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법적 검토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남도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서부청사 건립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경남도의 주사무소 변경이나 새로운 설정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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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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