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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과 관련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며 "특히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라며 "세계적인 흐름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헌재의 판결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태그:#간통죄, #간통, #불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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