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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률은 정당할까?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상습 절도범과 상습 장물 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 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2014헌가16)했다.

사안을 살펴보면, 제청신청인은 지난해 2014년 6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 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년 8일 2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까닭은 아래와 같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 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형가중적 특별법은 사회 일반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범죄 행위를 기존의 형량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범죄로부터 일반 사회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일반인을 위협해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형가중적 특별법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형벌권의 남용과 더불어 강력한 통제는 오히려 형사 정책적으로 실패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나 사회는 어떠한 형사 정책으로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문제를 안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한다.

일벌백계식의 가혹한 형벌의 강화 현상은 범죄인을 준법 상황의 준수와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는 인간을 범죄 투쟁의 수단으로 파악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태그:#헌법재판소, #인간의 존엄,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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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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