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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61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통죄로 입건된 사건은 총 3만49건이었고, 이 가운데 6112명이 기소됐다. 간통죄 기소율이 평균 20.3%로 이는 간통죄로 입건된 10명 가운데 2명만이 기소됐음을 뜻한다.

간통죄로 입건된 사건은 지난 2008년 5152건, 2009년 5240건을 기록하다가 2010년 3804건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후 지난 2011년 3842건, 2012년 3957건, 2013년 3765건 등 3000건대를 유지하다 2014년 4289건으로 조금 늘어났다.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지난 2008년 938명, 2009년 1049명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2010년 811명, 2011년 767명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 2012년(826명)을 기점으로 2013년 829명, 2014년 892명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지난 7년간 총 6112명이고, 불기소된 사람은 총 2만1002명(약 70%)에 이른다(기타 2803건).

또한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입건된 간통죄 피의자를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피고용자가 4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자영업(2811명)과 전문직(1108명), 공무원(295명)이 이었다(무직과 기타 9071명).

한편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마지막으로 내려진 지난 2008년 10월 직후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진 2015년 2월 26일까지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태그:#간통죄,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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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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