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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에는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그 중에서 강이 산을 넘은 구문소(求門沼)가 유명하다. 통상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강 또한 산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이곳은 특이하게 강이 산을 넘은 곳으로 천연기념물 제417호이자 태백팔경 중 하나다.

태백시
▲ 구문소의 암중독수 태백시
ⓒ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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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소에는 여러가지 자연 현상의 신비를 알려주는 특이한 형상의 바위나 나무가 약 25곳있다. 그 중에서 11번 항목으로 '암중독수(巖中獨樹)'가 있다. 

'암중독수'란 바위 절벽이 움푹 파여 작은 웅덩이처럼 된 곳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가리킨다. 그 형상이 매우 신기해 붙여진 이름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그런데 지난 5일 이 나무가 베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태백시
▲ 베어진 암중독수의 흔적 태백시
ⓒ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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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 문화관광해설사 신동일씨는 그같은 사실을 처음 발견, 지난 12일 태백시에 공식적인 답변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신씨에 따르면 "구문소의 암중독수가 잘려나갔다. 이것은 엄연한 문화재 파괴이며 훼손이다. 얼마 전에서 태백산 천재단이 일부 허물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니, 암중독수까지 훼손됐다.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태백시에 공식적인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23일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답변서가 너무 황당해 25일에는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에 청원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문소
▲ 태백시 구문소
ⓒ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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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독수
▲ 태백시 암중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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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나무를 훼손한 사람은 소속과 성명을 확인했고, 고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훼손된 나무는 보관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림개발원에 수종 및 수령의 확인을 의뢰하여 2015년 4월 이후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신씨는 "문화재보호법 92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문화재보호법 98조 1~2항에는 문화재훼손이 업무상 과실이라도 3년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라며 "훼손된 암중독수 복원의 비용을 태백시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하다. 통상은 훼손자의 대물변재금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씨는 "도저희 태백시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25일 문화재청에 공식적인 처분을 바란다는 청원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끔 주변 분들을 만나면 '그깟 나무 한그루에 뭘 그렇게 난리나?' '동네에서 벌어진 일인데 대충 넘어가자'고 한다. 하지만 저는 문화재를 가꾸고 보존하며 그것의 가치를 설명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문화재의 훼손(파괴)은 역사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재라도 잘 보존되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접적인 책임자 중 한 명인 정연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장은 "경관저해목 간벌을 지시했을 뿐인데, 작업자들이 잘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한 듯하다. 조속히 강원도 산림개발원에 부탁하여 동일한 크기와 수종의 나무를 구해 다시 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백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태백시의 입장은 답변서와 같다"라고 밝혔다.


태그:#구문소, #암중독수,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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