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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가 24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가 24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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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핵 시설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했다.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했다.

대전 유성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고, 특히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하나로원자로'와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4.2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여 드럼)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그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주)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조례제정을 통해 핵시설들의 안전성을 감시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

운동본부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주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6월 초 유성구청에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유권자 1/4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기준인 6013명을 넘어 1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들이 이처럼 많은 주민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운 이유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관련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조례에서 정한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핵 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구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의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출범 선언문'을 통해 "대전 유성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능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고, 연구용 원자로로는 세계 10대 규모의 '하나로원자로'가 20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핵연료 공장은 1·2공장에 이어 제3공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유성이 '핵공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지역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거주지역과 너무 가까운 곳에 핵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것으로 핵시설에서 불과 1Km 거리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핵관련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지역의 핵 시설을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시보관 중인 방사능폐기물은 영구처분장인 경주방폐장으로 즉각 이송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우리는 조례제정을 통해 '민간원자력환경 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여 핵시설의 안전을 감시할 것이다, 이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유성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며 필요조건"이라면서 "이번 조례제정운동에 많은 유성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에는 대전ICOOP생협, 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유성핵안전주민모임, 한 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태그:#원자력환경, #핵안전, #대전유성, #핵공단,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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