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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부동산 대책 요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부동산 대책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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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양대 부동산 정책인 4·1대책(2013년)과 2·26대책(2014년) 이후 주택매매시장은 회복세를 극복한 반면, 전세시장은 불안 국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이 과다하게 인상돼 지방재정보전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는 지난 13일 '최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정취득세율을 인하(2~4%→1~3%)했다. 이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도 함께인상했다.(5%→11%) 또한 최근에는 7·24대책 및 9·1대책 등을 통해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방안도 추가적으로 시행했다.

이러한 정부정책 결과, 2014년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상회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일부 회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득세 등의 지방세입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처는 전망했다.

취득세율 인하효과는 미미, 지방소비세율 과다 인상

취득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차이 도표
 취득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차이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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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지방세입은 세율 인하 전 4.5조 원에서 세율 인하 후 2.9조 원으로 연간 1.6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2018년까지는 1.7조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면 지방세입 중 60.49%는 취득세 보전에 사용되는데, 2014년 2.3조 원에서 2018년에는 2.9조 원으로 약 6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은 2018년까지 감소추이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정부의 보전금액은 현행 7천억 원 초과에서 향후 1조 원 이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4·1대책과 2·26대책 이후, 매매 '웃고' 전세 '울상'

취득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정책조합에 따른 지방재정 효과(지자체, 교육청) 2014~2018년
 취득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정책조합에 따른 지방재정 효과(지자체, 교육청) 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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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최근 2년간 '주택시장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기타 세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2013년 시행된 4·1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희망 임대주택 리츠취득세 영구 인하, 공유형 모기지와 모기지보험 확대, 고액전세 공적보증 제한 등이다.

4·1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에는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인하 등 주택매매시장의 규제요인이 해소되면서 매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7% 상승했다. 주택거래도 18.9만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주택전세시장은 구조변화로 인한 수급불일치(매물부족, 전세금 급등)로 불안 국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4년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는 임대소득세 과세방안 마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2주택 이하,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결손금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월세세입자 세액공제 전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대상 확대, 세액공제액 750만 원 확대,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필요경비율 인상(45%→60%) 등이다.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70%, 60%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소득인정범위를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이후 보완대책으로 재정비 사업추진 관련 규제 정비, 청약제도 간소화, 택지공급 시스템 전환 등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정책조합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변화에 따르면 모든 지역에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1879억 원 ), 서울(1377억 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 주택매매가 적은 도지역의 경우 최대 253억 원까지 재정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의 경우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100억 원 미만 수준으로 파악됐다.

덧붙이는 글 | <인천불교신문> 공동 게재



태그:#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정상화, #취득세율 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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