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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의금 4300만 원을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당신의 성폭력범행을 청와대, 직장 및 교회 등에 폭로하겠다" 는 내용이 공갈죄로 성립될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공권력행위를 취소하라는 결정(2013헌마147)을 내렸다.

사건을 살펴보면, 피청구인(검사)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김○동(56세)이 2003. 4.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지적장애 2급인 청구인의 딸(당시 13세)을 수회 성폭행한 일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2012. 2. 7. 피해자에게"합의금 4,300만 원을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당신의 성폭력범행을 청와대, 직장 및 교회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3. 3.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는 "당시 청구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중학생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가해자인 김○동을 처음 대면한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합의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청구인이 청와대 등을 언급한 정도의 행위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태그:#헌법재판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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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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