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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입구. 사진은 탈핵 시민단체 모임인 '핵없는세상광주전남'이 지난해 10월 20일 한빛원전 앞에서 '낙친 체험'을 시작하며 날린 풍선이 한빛원전 정문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 원전 입구에 걸린 '탈핵' 노란 풍선 전남 영광 한빛원전 입구. 사진은 탈핵 시민단체 모임인 '핵없는세상광주전남'이 지난해 10월 20일 한빛원전 앞에서 '낙친 체험'을 시작하며 날린 풍선이 한빛원전 정문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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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 있던 액체 방사성 폐기물 2만 9071리터가 지난해 10월 바다에 방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허술한 원전 관리는 물론, 사고 후 졸속 대처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6시 32분~9시 23분(161분) 한빛원전 1호기 새탁배수 탱크의 방사선감시기가 작동하지 않아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나갔다.

당시 세탁배수 탱크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내 직원이 착용하는 방호복, 양말, 장갑, 두건 등을 세탁한 세탁수 2만 9071리터가 들어 있었다. 

'방사능감시기' 고장... "한국수력원자력, 은폐 급급"

이번 사고는 세탁배수 탱크의 세탁수가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확인하는 액체유출물감시기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 감시기가 고장난 상황에서 세탁수가 그대로 감시기를 통과해 바다로 흘러나간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세탁수는 1차 시료 채취·분석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24시간 이내에 세탁배수 방출밸브를 열고 세탁수를 액체유출물감시기에 통과시켜 2차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처는 미흡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사고 발생 뒤 한 달 이상이 지난 지난해 12월 3일 영광 주민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황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확인해 본 결과 상황보고회에는 위원 20명 가운데 1명만 참석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액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배출은 '원전 운영 1년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은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이를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안을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 위반 사안을 파악해 정상적인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주민들에게 사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 26조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24조 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증기발생기에 이상이 생겨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5, 6호기의 부품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관련기사 : 부품 품질보증서까지 위조...원전 관리 엉망이었다).


태그:#한빛원전, #폐기물, #무단, #방류,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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