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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중학교 B교사는 학교 청소지도를 담당하는 환경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평소 30Cm 가량의 매를 가지고 다니는데, 학생들을 그 매를 '액스칼리버'라고 부른다. B교사는 이 매로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줬다. 머리를 툭툭 치는 정도가 큰 고통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행위에 학생들은 종종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또한, 이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 선출도 본인이 직접 지명하여 임명했다. 이 교사는 전년도 담임을 맡던 학급에서 실장을 투표로 뽑으니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 선발되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 지명했다고 말했다. 

사례2# C고교 D교사는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가 민원이 제기됐다. D교사는 체벌을 한 사실은 없고, '새끼'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이를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나, 친근한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9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달 16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상정한 사안들에 대한 심의 결과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이 체벌 수위가 대체로 가볍다고 판단한 일부 네티즌들은 심의위 결정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번에 소개한 사례들은 학교 현장에 폭력적인 문화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사례는 최근 국민신문고, 전북교육청 등에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민원 중 인권침해로 인정된 사례다. 이들 사례가 발표되자,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날 오후 <연합뉴스>에 '지시봉 체벌·꿀밤·교무실 세워두기도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달렸다.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약 4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들은 위의 사례들이 인권침해로 인정된다면 학생들의 지도는 어떻게 하냐는 원망이 섞여 있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교육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었다.

"개판이다. 인권 따지다 보면 선생님의 인권은 왜 보장 안해주나"(0505님)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이제 포기입니다. 대신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학교가 바로됩니다. 흡연 시 범칙금 등"(곰탱이님) 

해당 인권침해 사례들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도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효율적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낮은 수위의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수위 낮은 체벌도 이미 법으로는 금지... 지도 방식 바꿔야"

그러나 수위가 낮은 체벌이 효율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권위적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 위 사례들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보다 더 알려야 한다는 것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명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원인을 짚었다.

김종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은 "위 사례들은 어디까지 인권침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소개된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들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 것은 한국의 학교 현장이 일제 때부터 내려온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초중등교육법은 생활지도 시 낮은 수위의 체벌이라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정한 생활규정도 생활지도 시 체벌과 욕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지도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서 "체벌 없이 생활지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도 좀 더 노력하여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교육기법과 지도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들 사례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 해당 학교장에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인권교육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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