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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통일토크콘서트 현장에 폭약물질을 투척한 고교생 A군의 소년부 송치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일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부장판사 홍승구)는 "사안의 성격상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A군은 일단 풀려나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 곽성준씨 변호인 "A군, 합당한 처벌 받아야"

지난해 12월 10일,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통일토크콘서트 현장에서 폭약테러를 일으킨 A군이 절차에 따라 4일 석방됐다. 재판이 끝나고 A군과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통일토크콘서트 현장에서 폭약테러를 일으킨 A군이 절차에 따라 4일 석방됐다. 재판이 끝나고 A군과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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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A군이 만19세 미만이며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중인 그를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때 A군이 콘서트장에 투척한 것을 폭발성 물질로 보긴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그가 신은미씨 등에게 던진 '폭발성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표현을 바꿨다. 소년부에서 진행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2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 곽성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군은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사전에 사제폭탄을 만들었고, 모의 실험도 했으며 방송사에 범행을 예고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A군은 폭발물이나 황산이 터지면 큰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피해자들에게 2도의 화상을 입히는 테러를 단행했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시하여 범죄를 실시간으로 게재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증오와 혐오에 의한 폭력범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A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 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죄' 등이다.

한편, A군 폭약 테러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황선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 수감됐고, 신은미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황선 대표는 지난 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3일 재판부는 이를 기각 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폭약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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