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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지금도 뜨겁게 진행 중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했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는 법적 문제 등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일 경남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현재 진행되는 법적·행정적 사안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은 현재진행행'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 해 5월 폐업했으며 법인 해산을 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해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 시작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이다. 진주의료원 환자·직원·주민(원고) 등이 홍준표 지사(피고)를 상대로 2013년에 낸 소송으로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9월 26일 홍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각하·기각 판결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행정부는 지난 1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라운드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원고측은 법무법인 '위민'(김남근․김경민 변호사)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원고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고들은 경남지사의 폐업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한 것이지, 폐업신고에 대한 취소를 구한 바 없다"며 "1심은 원고들이 구하지 않은 폐업신고행위에 대한 각하판결을 하면서 정작 경남지사의 폐업명령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서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측은 "폐업명령이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 심의 결과 아직 공개 안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하고 폐업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남도를 상대로 감사를 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경남운동본부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청구했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다.

복지부는 '감사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경남도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감사를 해야 한다. 경남운동본부는 복지부가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 보조금법 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도 진행 중이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대표자(강순중 진주대책위 집행위원장)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통보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복지부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고 감사청구를 기각한다면 복지부는 또다시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운동 벌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경남운동본부는 대법원 판결(2014년 12월 26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소송'에서 경남도의 패소) 뒤인 지난해 12월 31일 경남도로부터 주민투표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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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구인 서명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주민들이 서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월 28일 1차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수임자' 90여 명의 명단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인원 제한과 기간 제한이 없어 추가로 수임자를 모집해 서명활동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2015년에도 여전히 뜨겁게 진행중이다"며 "공공병원 강제폐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비 260억 원과 54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공공병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 밖엔 없다, 그것이 국회의 결정사항이고 법이 규정하는 공공병원의 운명이다, 경남도민은 법으로 보장된 주민투표권으로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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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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