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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년유니온
 2010년 7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년유니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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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사람은 노동자'라는 청년들의 외침에 대법원도 공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지금 당장 소속이 없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세워졌다. 이들은 설립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중에 구직자와 실업자 등 '노동자가 아닌 자'가 포함돼 있다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은 수차례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매번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그러자 청년유니온은 '청년유니온14'라는 이름으로 2011년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서울시의 반응 역시 고용부와 다르지 않았다. 결국 청년유니온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상대로(기자 주 - 지역노조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립신고서를 낸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9일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직 중인 조합원을 자영업자와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고 노동조합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는 정해진 사업주와 계약을 맺었는지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따지지 않는 만큼 일시적으로 실업 또는 구직 중이라 해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민변 "고용부 입장 부당 확인... 늑장 선고는 문제"

서울시는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16일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그 인정범위 등은 적법한 해석이라며 다시 한 번 청년유니온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청년유니온은 전국단위 노조로 거듭났다. 2013년 4월 30일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청년유니온을 전국단위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 무려 '6수'만이었다. 서울시 또한 행정법원 판결 직후인 2012년 3월 청년유니온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럼에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것은 항소심부터 소송에 참여해온 고용부가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상고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고용부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늑장 선고'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는 "이 사건에 적용할 판례가 이미 확립돼있고, 노조 활동은 적시에 행해져야 하므로 판결이 시급히 나와야 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후 3년만에야 선고했다"며 "이 조치는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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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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