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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논의를 백지화하자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현행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개선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안 백지화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 사례를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2천만원 이상 금융, 사업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26만명 웃었다

"연간 근로소득 2천만원이고 임대소득이 7천만원인 A(37)씨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

생활고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송파 세모녀"가 내지 못한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소득에 비해 A씨의 건강보험료는 터무니없이 적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A씨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임대소득과는 관계없이 월167만원의 근로수익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5만원이 청구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7천2백만원 초과시에만 보수 이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지난 2007년 175억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2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 고소득 피보험자 19만명 활짝 웃었다

"5억원대 자산, 연간 2천만원대의 연금 수입이 있는 김씨의 건강보험료는 0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던 김종대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실제 사례이다. 현행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만이 개선책 중단으로 인한 이득을 보았다
▲ 도표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만이 개선책 중단으로 인한 이득을 보았다
ⓒ 홍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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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02만 서민세대 울었다

"일용직 노동자 B씨는 지인에게 받은 중고차로 인해 보험료가 4배 증가"
"두 자녀를 둔 37세 H씨는 실직 후에 보험료 3배 증가"
"노숙자 85세 김모씨는 폐허상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월 보험료 3만 6천원 청구 당해"

위 사례들과 더불어 비슷한 소득이라면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불공정한 사례가 많은 이유는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가격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즉 사업,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 일부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해 온 고소득층 45만 명에게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602만 서민세대의 과중한 보험료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런 개선책이 백지화 된 것이다.

"(개선안 시행 시)추가 부담이 늘어나거나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로부터) 떨어져 부담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 장관의 말을 빌면, 결국 일부 고소득층의 불만이 두려워 개선안을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민생정책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편, 국민 80%가 담배값 인상과 연말정산이 증세라고 믿는 가운데(1월 30일, 한국갤럽 발표)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1% 부자감세, 99% 서민증세"정책을 펼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태그:#건강보험, #개선안, #보건복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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