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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광철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30일 STX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현역 재직 때인 2008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에서 장남(38)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모두 7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3억8천500만원을 정 전 총장의 장남이 공동대표로 있던 요트앤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건넸다.

이 회사는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에서 부대 행사로 열린 요트 대회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최근 강덕수(구속수감) 전 STX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총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택에서 체포된 정 전 총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광고비가 STX 측에서 방산물량 납품 편의를 봐줄 것을 기대하고 정 전 총장에게 건넨 뇌물이었다고 보고 당시 광고비로 건네진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요트앤컴퍼니는 2008년 당시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였고 관함식 행사 전후로는 뚜렷한 실적도 없어 7억7천만원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합수단은 28일 체포했던 정 전 총장의 장남과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 요트앤컴퍼니 관계자 등 3명은 30일 새벽 석방했다.

합수단은 석방 조치와 별도로 이들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정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늦게 결정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방산비리, #정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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