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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행정과는 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경남도청 행정과는 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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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로 1차 마감하는 부마민주항쟁(아래 부마항쟁) 피해신고 결과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는 29일까지 90여 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해 10월 13일 출범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청과 경남도청 등에서 부마항쟁으로 사망·상해질병·수배·연행·구금·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은 당시 부마항쟁으로 부산과 경남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수를 1500명 정도로 예상했다. 당초 예상에 비해 1차 접수마감 결과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피해신고자 중에는 당시 마산지역 고등학생들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경상고·마산고·창신공고에 당시 재학했던 학생 몇 명이 이번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접수 기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우무석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신고 대상과 보상을 처음부터 너무 좁게 잡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 예상됐다"라면서 "2차 접수 기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신고를 해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에 있어 크게 흡족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정도인데 개인당 많아야 430만 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렇다보니 번거롭게 자료를 모아 신청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마항쟁 피해신고접수는 부마항쟁특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 보면, 부마항쟁 당시 구금 30일 이상이 돼야 신고 대상이 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부마항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연행됐지만 훈방된 사례가 많고, 그것도 박정희 시해사건 뒤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또 일부 부마항쟁 관련자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부마항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마산 출신인 주대환(61)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월 19일 심의위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당시 심의위는 부마항쟁 피해신고자 5명에 대해 심의했는데, 나머지 4명은 구속과 구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서류 보완을 의결했다.

주대환 대표는 부마항쟁이 일어났던 1979년 서울대 종교학과를 다니다 학생운동으로 제적 당해 마산에 내려와 있었고, 그해 10월 19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서성동에 있는 남성파출소 앞에서 시위대열에 합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것이다.

주 대표는 형법상 소요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거기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0·26사건 뒤 형집행면제를 받았다. 투옥된지 2개월 만에 풀려났던 것이다.

지난해 심의위가 출범하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면서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창원) 일원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다.


태그:#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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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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