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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이 법적 지위를 가진 민관 협치 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민관 협치 기구의 위상을 가진 가칭 '인천시행복교육자치협의회(아래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1월 29일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민관 협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나 교육단체, 학계에서 교육에 관심이 높은 인사,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 5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개 모집해 신청 인원이 50명을 넘을 경우 심사해 선발한다.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민간 위원 중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협의회에는 학교자치·교육복지·교육재정 등 여러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를 뽑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관장사무) 등 법률을 근거로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교육 자치를 위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집단사고로 효과적인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인천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자치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등, 이미 여러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를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로 추진하는 곳은 인천시교육청이 처음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교육자치협의회, #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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