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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2014헌가24)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홍아무개는 덤프트럭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홍길동은 2013년 5월 27일 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2014년 10월 8일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년 12월 30일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까닭은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태그:#헌법재판소, #자기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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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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