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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결정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결정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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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평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결국 결정문 일부를 고쳤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일부경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원석, 신창현의 이름을 삭제했다. 헌재는 원래 결정문에 2013년 5월 12일 이석기 전 의원 주도의 합정동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에 윤원석 <민중의 소리> 대표와 신창현 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또 47쪽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56쪽의 '위원 안동섭'을 강사 안동섭으로, 121쪽의 '2017년'을 2014년으로 고쳤다. 이같이 단체의 이름을 잘못 쓴 게 1건, 직책을 빼거나 잘못 쓴 게 3건, 날짜가 틀린 게  1건, 꼭 있어야 할 단어를 뺀 게 2건 등이다.

결정문에 이름이 올랐다가 이번에 빠진 윤 대표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헌재가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산결정 다수의견을 낸 헌재 재판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상태다.

헌재가 이름을 잘못 쓴 바람에 이 두 사람은 내란 모의 참석자가 된 셈이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 사유로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까지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재판 판결문에서도 오타는 종종 발견되지만, 헌재가 한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 데에 이같은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헌재가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선고를 서둘렀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오류·오타가 발견되기 전에도 헌재가 선고를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됐다. 통합진보당측 변호인들은 헌재가 지난해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달도 안된 12월 19일 결정을 선고한 사실 자체가 평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유죄 여부를 확정지을 대법원의 선고가 나기 전에 현재 결정부터 선고하라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독촉이 있었고, 박 소장이 "금년 말까지는 선고하려고 한다"고 약속한 일도 이같은 의혹을 증폭했다.


태그:#헌법재판소, #결정문 경정, #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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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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