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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헌법 위의 이마트' 기획을 통해 연속 보도한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사건과 관련, 회사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부장 이민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명규 전 인사담당 상무, 임아무개 기업문화팀장, 이아무개·백아무개 과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윤 상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임 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과장과 백 과장은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윤 상무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최병렬 전 대표이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수찬 노조위원장에 대한 미행·감시, 폭행·협박 공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마트가 노조 가담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설립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각자 직책에 따라 공모해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해 노조 가담자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처벌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조직적 범행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사 사이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서가 체결되고 해고된 직원이 모두 복직된 점, 일부 직원들이 윤 상무 등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이마트의 노조설립 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법원이 연거푸 확인한 결과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 제기된 '조직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된다.


태그:#이마트, #항소심, #노조설립방애, #헌법위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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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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