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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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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69·의령함안합천)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2008~2011년)에서 퇴임한 뒤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조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왔고 지난해 9월 5일 구속되었다. 새누리당은 조 의원이 구속되자 지난해 9월 11일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 때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이 이번에 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벌써부터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선한 조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있고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냈다.


태그:#조현룡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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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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