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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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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69·의령함안합천)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2008~2011년)에서 퇴임한 뒤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조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왔고 지난해 9월 5일 구속되었다. 새누리당은 조 의원이 구속되자 지난해 9월 11일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 때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이 이번에 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벌써부터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선한 조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있고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