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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생인권에 관심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노동인권 교육 실시 등,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학생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소통-협력-자치로 학교폭력 OUT' 항목에 '인권감수성을 키워주는 학생자치활동' 정도만 담겨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생인권 신장보다는 학생자치활동으로 민주적 토론문화 형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통·참여역량 강화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정도이다. 또한 구체적 내용도 학생자치회·학생자치법정·학생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학생인권 신장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5 주요 업무 계획’ 중 유일하게 학생인권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페이지.<시교육청 자료집 갈무리 사진>
 인천시교육청의 ‘2015 주요 업무 계획’ 중 유일하게 학생인권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페이지.<시교육청 자료집 갈무리 사진>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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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학교에선 여전히 두발규제나 강제 야간자율학습처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주요 업무 계획에 학생인권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간 부분이 없고, 학생인권을 담당할 부서가 일원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학생인권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교안전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며 "주요 업무 계획에 나온 것처럼 학생자치회와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할 것이고, 교사 대상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로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고용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알려지며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주요 업무 계획에 이런 내용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1월 27일 발표한 '2014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한 청소년 3000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청소년은 10명 중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4%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3.8%만 부모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함에도, 상당수 고용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일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1곳에서만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견이 80건 넘게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시교육청에도 전달됐지만, 후속대책은 전혀 없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청소년 고용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행위들이 알려지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한다며 지방고용노동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과 관련 업무를 협약했다"며 "이미 인천에서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은 의지도 없고 무반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들의 부당 대우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들이 부당 대우를 받지 않게 예방하는 의미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담당 장학관은 "주요 업무 계획에는 없지만, 부서 추진 사업에는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며 "올해는 노동인권 관련 교사연구회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일부로 담당 교수 대상 노동인권 관련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쪽과 소통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청연, #학생인권,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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