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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신규 이사 선임을 놓고 내홍에 빠졌다. 신임 이사는 향후 법인 이사장과 총장 선출에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어, 이사장과 총장 선출에 이해관계가 있는 학내 구성원 간에 충돌한 것이다.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해 12월 22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김월용 이사의 임기가 1월 16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이사후보추천위는 이사회에 이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이사후보추천위에 참여한 교수협의회(아래 교협) 쪽에선 김학준 전 인천대 총장(2대)을, 동문회 쪽에선 김월용 이사와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5대)을 추천했다. 학교당국 쪽에선 기업인 2명을 추천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들이 1인 2표 방식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김월용 이사와 안경수 전 총장이 다른 이들보다 표를 많이 얻어 이사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됐다.

그러나 교협은 이사 후보자 추천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교협은 "이사후보추천위에 후보를 등록할 때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인 2표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이사 선임을 보류하고 세부 규정을 보완해 이사후보를 다시 추천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임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는 예정된 1월 16일 그대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안경수 전 총장이 4표, 김월용 이사가 2표를 각각 얻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이사 후보자 2명 가운데 출석 이사(8명)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이사 선임 결의안은 부결됐다.

그런데 일부 이사가 '규정을 보완해 두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협은 28일 '동일한 의안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행위는 법령 또는 정관상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협은 "국립인천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이사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를 선임해야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다"라고 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이사는 총9명이다. 총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이사이고, 나머지 6명은 비상근이사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최성을 총장이 현재 법인 이사장과 총장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다음 임기부터는 총장과 이사장을 분리한다. 최 총장의 임기는 2016년 7월까지다.

이사회는 총장 선임, 이사의 선임과 해임, 연도별 대학 운영계획, 예산과 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렇다보니 신임 이사 선임을 놓고 학내 구성원 간 이해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총장 선거(2016년 6월께 예정)를 놓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까지 보직교수로 재직한 교수 A씨는 28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교협, 동문회, 현 집행부 모두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셈법이 다른 것 같다"며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후 대학에 주인이 없다는 평판을 듣는 상황에서, 이사 선출을 놓고 구성원 간에 내홍을 겪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사 선임은 차기 총장 선출 대리전 양상을 보인다"며 "협 집행부나 교협 쪽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대학교, #국립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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