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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가 근거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일반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은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이 문건(지난해 10월 심상정 의원이 공개)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고소·고발했었다.
무혐의 이유에 대해 검찰은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문건 내용에 따라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삼성에버랜드 조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을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일반노조(김성환 위원장)는 "무혐의 처분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병현 검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일반노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꼬리 자르기 수사"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 심상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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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는 28일 낸 성명에서 "11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 해야 한다'는 등 삼성 무노조 신화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는 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23일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2명의 조합간부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이 간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문건을 최초 공개했을 당시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손석희 앵커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해 방송되기도 했다"며 "나아가 2013년 10월 30일 삼성그룹 공식블로그를 통해 삼성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시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블로그 글을 10일 만에 삭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삼성재벌과 공동정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택에 침입해서 사람을 죽인 범인이 살인을 부인하자 무혐의 처리하고, 가택 칩입시 살인범이 망가뜨린 문고리와 창문 훼손에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하는 식"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2014년 11월 삼성SDI 전직 총무차장으로부터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근거한 '삼성SDI의 생생한 노동자 사찰 문건'을 제보받아 노조게시판에 12탄까지 연재 폭로했다"며 "이 문건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에 근거해 삼성SDI와 삼성그룹에 보고한 사찰문건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삼성SDI 관심사원 지정해 '감시'... 상급자는 전향 시도).

그러면서 노조는 "검찰이 조금이라도 수사 의욕이 있었다면 삼성그룹 차원의 노무관리지침서에 근거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행된 무노조 노동자 탄압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안 2부 김병현 검사는 이러한 탄압 사실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법무부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을 수사한 공안 2부 수사책임자 김병현 부장검사를 삼성비호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어 즉시 해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태그:#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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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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