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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8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아래 경남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임자 100여 명을 경남도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서명은 청구인 대표자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만 받을 수 있고, 수임자 명단은 경남도에 접수를 해야 한다. 경남운동본부는 1차로 수임자 명단을 이날 경남도에 제출했고, 앞으로 시․군별로 조직해 1000명 이상의 수임자를 받을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이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사무실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수임인'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이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사무실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수임인'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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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4명으로, 백남해 신부(천주교)와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이다.

최세현 의장은 27일 저녁 진주 옥봉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지리산 1000일 기도회(순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주민투표 서명을 받기도 했다. 최 의장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끝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조만간 '주민투표 관련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받기로 했다.

'공공의료 살리는 생명투표'

주민투표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공공의료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을 주민의 힘으로 다시 여는 활동"이고, "홍준표 지사의 불통도정과 독재행정을 주민의 힘으로 바로 잡는 활동"이며, "도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홍 지사가 강제폐업시킨 공공의료를 살리는 활동"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구호도 정했는데 '공공의료 살리는 생명투표' '도민건강 지키는 건강투표' '민주주의 살리는 민주투표' '불통도정 끝내는 행복투표' '주민들이 주인되는 희망투표' 등이다.

이들은 "홍 지사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뒤 자신의 공약이었던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진주의료원은 사라지고 진주의료원은 서부청사로 활용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고 260억 원을 비롯해 54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신축이전 한 진주의료원의 용도를 서부청사로 바꾸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인데도 홍 지사는 법을 위반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고 주문했지만, 홍 지사는 국회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홍 지사가 행정 포격으로 강제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주민투표법은 도지사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주민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서, 홍 지사가 강제폐업 한 진주의료원을 주민의 힘으로 되살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순소롭게 진행되어 요건을 갖추면,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 수 있게 된다"고,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이 법원(항소심)에서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희망사항일뿐 사살과 다르다"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가 주민투표 요건이 성사되어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는 지리산댐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장본인이다, 그래놓고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중잣대이며 이율배반"이라고 반박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되면 서부청사는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되어야 하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한 서부청사는 의료원이 아닌 다른 곳에 건립되어야 하고, 애초 의료원은 서부청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부청사로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디인지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남운동본부는 28일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지방의원과 공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를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원, 시․군의원과 공무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법 등 관련 규정이 애매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경남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13만3826명(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부를 제출하게 되면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서명부에 대한 심의․의결한다.

주민투표는 발의 뒤 20~30일 사이 실시해야 하고, 전체 유권자 1/3 이상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태그:#진주의료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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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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