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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일베(일간베스트) 게시글을 수사하기로 했다. 희생자를 어묵에 빗대 모욕한 혐의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단원고 교장으로부터 "단원고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어묵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아래 일베)에는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인물은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든 채로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손동작을 했다. 일베에서 어묵은 바닷속에서 숨진 희생자를 비하하며 일컫는 말이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이를 갈무리한 사진이 SNS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글 게시자를 모욕죄로 고발하자는 움직임도 일었다. 하루 사이 200명 넘는 누리꾼들이 고발 대리인인 박지웅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에게 고발 대리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글이 실제 단원고 학생이 올린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베에 원본 데이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태그:#일베, #세월호, #경찰 수사, #모욕죄,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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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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