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홍기(56)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아,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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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 범거창군민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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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되었던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비용을 낸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검사는 "이홍기 군수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나 범행에 있어 주된 사람이 아니고 예속되어 있어 참고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홍기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 60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선거에서 공익 활동을 해야 할 일부 사회단체들을 사조직처럼 이용한 이홍기 군수에겐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또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홍기 군수가 57.60%를 얻어 무소속 양동인(26.69%) 후보와 무소속 백신종 후보(15.69%)를 누르고 당선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