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새누리당 이홍기(56)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아,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벌였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범거창군민대책위

관련사진보기


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되었던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비용을 낸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검사는 "이홍기 군수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나 범행에 있어 주된 사람이 아니고 예속되어 있어 참고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홍기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 60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선거에서 공익 활동을 해야 할 일부 사회단체들을 사조직처럼 이용한 이홍기 군수에겐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또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홍기 군수가 57.60%를 얻어 무소속 양동인(26.69%) 후보와 무소속 백신종 후보(15.69%)를 누르고 당선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태그:#이홍기 거창군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