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아래 인천경제청)의 송도 유시티(U-city) 구축사업을 감사한 데 이어, 감사원이 인천시와 산하 사업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인천경제청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감사원은 1월 초 예비 감사를 마치고 지난 26일부터 인천시와 사업소, 강화군을 상대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감 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로, 특감 대상에 인천경제청이 포함 되면서 '송도 유시티 구축 사업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특감에 앞서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아래 인천연대)는 송도 1~4공구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아래 송도 유시티 사업)에 설계 낙찰부터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낙찰 업체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에 고발했고, 동시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특감이 인천시 본청과 사업소, 강화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인천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이뤄진 것이라 할 순 없다. 하지만 인천연대 외에도 송도 유시티 사업 발주에 참여했던 여러 업체가 감사원과 산자부 등에 민원과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경제청은 2013년 11월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천유시티(주)에 송도 유시티 사업을 대행하게 했다. 인천유시티(주)는 그해 12월에 '송도 유시티 기반시설 실시 설계 검토 용역'을 공고했고, 유찰되자 같은 달 23일 긴급 입찰로 다시 공고했다. 이 입찰에서 D업체와 Y업체의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낙찰된 D-Y컨소시엄은 직접 설계해 납품해야했지만, 2014년 2월 업체 5개와 '인력·기술지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업체 5개의 직원들이 D업체에 파견돼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연대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유시티(주)가 발주한 실시 설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업체는 벌금과 자격 정지 처벌을 받는다.

설계 낙찰부터 시공까지 '짬짜미' 의혹

(주)인천유시티가 공사 5건 분할 발주와 별도로 긴급 전자입찰에 부친 통신 인프라 공사(109억 1523만 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실시 설계 검토 용역을 낙찰 받은 D-Y컨소시엄은 통신 인프라 공사 방식으로 '캐리어이더넷(Carrier Eathernet)'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존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단점과 함께 실시 설계 검토 단계 당시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사용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다 D-Y컨소시엄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N업체가 지난해 9월에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캐리어이더넷은 이스라엘 산으로 지난해 9월 18일에야 국립전파연구원이 인증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설계 당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둔갑했다"고 지적 한 뒤, "설계부터 시공까지 '짬짜미'로 얼룩진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위장 전입 의혹도 관건

실시 설계를 마친 (주)인천유시티는 지난해 가을 공사 5건을 발주했다. 이중 U-시설물관리서비스(30억 5357만 원)를 N-S컨소시엄이 낙찰 받았는데, S업체가 주소지를 인천으로 위장 전입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인천유시티는 제한 입찰로 하고, 인천에 주소지를 두면 가점을 줬다. 그런데 낙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N-S컨소시엄 중 S업체는 안양시에 본사를 둔 업체인데 입찰 무렵 송도로 급하게 주소지를 옮겨 낙찰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에 '적격 대상자 지위 확인 및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즉, 위장 전입에 의한 낙찰은 무효인 만큼 (주)인천유시티와 N-S컨소시엄이 체결한 시공 계약을 금지해달라는 행정 심판이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주)인천유시티에 '소명 요구서'를 송달했다. 이르면 2월 초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행정 심판을 청구한 업체들은 심판 결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 심판 결과에 따라 소송은 확대될 수 있다. (주)인천유시티가 발주한 공사 5건 중 U-도시안전부분 공사에서 낙찰 받은 우선 협상 대상자는 K-H컨소시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탈락한 업체들이 K-H컨소시엄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KT 지분 매각 서두르는 인천유시티

인천시와 센티오스(CENTIOS : KT와 SISCO의 합작 법인)는 인천경제청이 진행하는 유비쿼터스 구축 사업을 위탁대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5월 (주)인천유시티를 설립했다.

(주)인천유시티의 자본금은 35억 원으로 인천시와 센티오스 외에 유비쿼터스 분야 기업 9개와 협회 2개가 주주로 참여했다. 주식 지분율은 인천시 28.57%, 센티오스 51.43%, 9개 기업 2%씩 18%, 2개 협회 1%씩 2%이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유비쿼터스 구축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2조 2항에 명시 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며 (주)인천유시티 설립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확인해 준 협회가 (주)인천유시티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게다가 유시티 사업 실시설계를 낙찰 받은 Y업체도 협회 소속이고, (주)인천유시티 지분을 보유한 기업 9개 중 6개가 '송도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공사 입찰 때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출자 법인을 만들었고, 민간인 참여가 어렵다고 확인해준 협회와 기업들이 설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짬짜미했다. 또, 공사비 500억 원을 초과하면 사업비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검증해야하는데, 분할 발주로 사업비 검증을 피했고, 사업비도 최초 500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과다 계상해 인천시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인천유시티는 KT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인천유시티는 센티오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 주체는 인천시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과 외부업체 한 군데다. 인천경제청은 (주)인천유시티가 센티오스 지분 매각을 위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인천유시티 대표이사 교체가 거의 확정적이며,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의 임명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인천유시티가 KT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 낙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자, 인천경제청이 송도 유시티 사업권을 (주)인천유시티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센티오스 또한 그동안 (주)인천유시티가 수주한 공사에서 충분한 배당 이익을 챙긴 데다, 인천경제청이 향후 유시티 사업을 직접 발주하겠다고 나선 만큼, 더 이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지분을 넘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광호 사무처장은 "송도 유시티 사업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의혹은 (주)인천유시티를 설립할 때부터 시작됐다. 굳이 설립할 필요가 없는데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이 지경까지 온 만큼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감사원,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유시티(주), #송도 유비쿼터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