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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시설 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 원장과 보호작업장 원장이 고등법원(2심)에서 1심보다 형을 감형받아 징역 13년을 받았다(관련기사 : "장애인시설 전 원장이 성폭행"... '제2 도가니' 의혹).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오전 11시 전북 도내 최대 생활시설인 자림복지재단 '자림인애원' 원장 조아무개씨와 보호작업장 '자림 도라지' 원장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 '지적장애인 성폭력' 시설 운영자 2명 징역 15년).

2심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 모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진술에 대해 "공소 제기 된 피해와 제기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내용이 서로 혼동되어 진술되고 있으며, 충분히 피해 사실을 입증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여성 6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가해자 조씨와 김씨에게 1심 형에서 2년이 경감된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북판 도가니' 가해자, 1심보다 낮은 형량 징역 13년 선고
전북 도내 최대 사회복지시설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 시설에서 원장 2명이 장애 여성 수명을 성폭력한 '전북판 도가니' 자림성폭력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자림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고,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3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 도내 최대 사회복지시설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 시설에서 원장 2명이 장애 여성 수명을 성폭력한 '전북판 도가니' 자림성폭력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자림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고,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3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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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와 김씨는 각각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의 성폭력 사건은 2011년 10월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벌이던 중 피해 여성들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이 재차 상담을 통해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에 보고했지만, 자림복지재단은 즉각 신고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상담을 맡은 직원을 비롯한 9명의 시설 내 직원들이 2012년 7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보호작업장 원장인 김씨에 의한 성폭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이들에게 나무막대기 등으로 맞기도 했으며, 테이프 등으로 입이나 다리를 묶이는 등 심각한 폭력도 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행한 성폭력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더 있으며, 피해 기간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해 더 기소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김모씨와 조모씨는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설 이용인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욱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자신과 시설을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장애 여성 A씨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점을 들어 1심 재판부보다 형량을 낮춘 점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심 공판 과정에서 김씨와 조씨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피해 여성들이 지적 장애인이어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자림원의 시설 위치를 3곳(처음 있던 곳, 임시시설, 현재 위치)으로 구분하여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받았고, 옷차림과 기혼 여부, 계절의 변화 등에 대한 진술을 통해 시기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자격없는 자림복지재단 시설 폐쇄해야"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심 선고가 있던 27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복지재단 시설 폐쇄 및 법인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심 선고가 있던 27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복지재단 시설 폐쇄 및 법인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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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영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1심에 이어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범죄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아쉽다"면서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된 만큼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법인 폐쇄 및 시설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들과 피고는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더 이상 이런 법인과 시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자림성폭력, #자림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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