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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여름, 박준영 변호사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씨를 접견했을 때 촬영한 영상 중 한 장면.
 지난 2014년 여름, 박준영 변호사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씨를 접견했을 때 촬영한 영상 중 한 장면.
ⓒ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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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김신혜씨는 과연 재심을 받게 될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27일 "내일(28일) 김신혜씨의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2000년 3월 8일, 김신혜씨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경찰서에서 존속살해와 사체유기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는 김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다음 교통사고처럼 꾸며 숨지게 만들었음을 자백했다고 나온다. 검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김씨는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자백'이 흔들린 셈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의 집을 함부로 뒤지는 등 수사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한변협은 재판 기록과 재판 이후 나온 증거들, 과거와 달라진 형사소송절차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경찰의 수사는 반인권적이며 직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까지 볼 때, 대한변협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신혜씨 본인이 15년 동안 억울함을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려고 한 노력이 컸다"라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다시 법정에 설 기회를 받느냐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경찰관 스스로 불법 압수수색을 인정하는 등 공무상 범죄가 명백하다"라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개시 결정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사건은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상 위법이 크다"라면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 수사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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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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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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