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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법적인 판단이 모두 끝났다. 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선동은 유죄로 정리했다. 그 와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옳고그름을 떠나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판결 대 판결 7번째 이야기는 내란음모 재판 이야기다. 김대중 내란음모와 이석기 내란음모, 두 사건은 유사한 성격의 사건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일까.  

[판결 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79년 10월 26일을 끝으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린다. 전두환 신군부는 권력의 공백기를 노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날 밤 자정이 다 될 무렵 김대중은 중앙정보부 수사요원들에 의해 남산으로 끌려간다.

박정희 시대부터 군사정권의 눈엣가시였던 김대중은 이번엔 북괴의 노선을 추종한 빨갱이 아니 국가전복세력이 되어야 했다. 영장없이 자행된 마구잡이 강제연행, 고문과 협박에 의한 조사 끝에 계엄사령부는 7월 4일 김대중 등 37명을 구속기소한다는 내란음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대중과 추종분자들은 대중선동에 의한 학원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이를 폭력화, 전국 일제히 민중봉기를 통한 유혈 혁명사태를 유발, 현 정부를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권을 세우려 했다."

당시 신문과 방송은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관련자들의 명단과 대중규합-민중봉기-정부전복-과도정부 수립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것이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서막이다. 김대중은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로 사형선고

김대중은 1980년 9월, 1심 계엄법정(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 소장)에서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법무사 양신기 중령은 양형이유를 통해 "이 나라의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피고인이 반공이란 대한민국의 국시를 외면한 채 북괴의 주장과 노선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오도하여 개인의 정치적 욕망달성의 도구로 이용,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달 뒤인 11월 2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도 항소기각 판결로 사형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군사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기에 최종심인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고 피고인 김대중은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81년 대법원은 신군부의 사형 판결에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원심(군사법원 2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다"고 결론 내린다. 

대법원 "계엄선포 부당성 판단할 권한 사법부에 없다"

"수사기관에서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하여 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절차상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김대중과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일축한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 압권은 신군부의 초법적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대목이다. 

"1972. 12. 27.에 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대통령의 판단결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그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이상 당연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계엄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다."

즉 신군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12·12 사태 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 밖이라는 말이다. 당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사법부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이로써 관련자들이 연행된 지 250여일 만에 김대중 내란음모의 법적인 판단은 모두 끝났다.

그런데 사형이 확정된 바로 그날, 전두환 정권은 이례적으로 감형조치를 발표한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김대중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그리고 1982년 12월 22일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간다. 이날 언론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결단"이라는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김대중 무죄...'내란음모 주동자'에서 '헌정질서 수호자'로

80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4년만인 지난 2004년 1월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80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4년만인 지난 2004년 1월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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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군사법원의 사형판결을 지지했던 사법부가 2004년 재심 재판을 연다. 김대중이 사형 판결을 받은 지 23년만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대중은 우여곡절 끝에 살아 남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임기까지 마쳤다. 재심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이루어졌는데 1981년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 

우선 12·12 사태를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다. 그뿐 아니다. 신군부의 계엄선포 등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이므로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던 사법부는 어느새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그러면 '내란음모 주동자' 김대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법부는 "피고인(김대중)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1년 사형선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대중에게 23년 후인 2004년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 사이 내란음모 주동자 김대중은 헌정질서 수호자가 되었다. 사법부는 불법구금과 잘못된 재판으로 949일 동안 갇혀야만 했던 김대중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49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한다. 이로써 사법 정의는 바로잡힌 것일까.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 낯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입장 변화는 김영삼 정부 시절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반란수괴, 내란수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뒤에 나온 것이다.

뒤늦게나마 재판을 바로잡아 김대중의 명예를 회복한 사법부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군사 정권 시절까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논리를 따라야만 했던 사법부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놓았으니 김대중의 무죄 판결은 결코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었다.  

[판결 ②]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법원 심급별 판결 결과
 이석기 내란음모 법원 심급별 판결 결과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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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야당 국회의원이 주도한 내란음모사건.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무시무시한 사건을 발표한다. 2013년에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통해 체제전복을 모의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반 시민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건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자신감에는 통합진보당 내부인사인 이아무개씨가 2010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모임 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로 전달해 준 '노고'가 작용했다. 

검찰은 주도자인 이석기 당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을 집행한 데 이어 이 의원 등 7명을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통해 비밀회합을 하고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로 기소한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총책인 RO 조직원들과의 회합을 통해 전쟁대비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즉각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2013년 5월 10일과 12일 모임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것이 내란을 선동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회합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수원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정운)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범죄로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RO의 실체에 대해서 "정예화된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여 RO는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지휘통솔 체계와 조직보위 체계를 갖툰 혁명가 집단이자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혁명 전위조직이라고 보았다.

내란죄와 내란 예비·음모·선동이란?
내란죄는 국가 '내부'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형법(87조)에 따르면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토고권(領土高權)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헌법질서 교란하고, 국가기관을 전복․파괴하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형법에서 예비·음모는 범죄의 준비단계로 아직 실행의 착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내란 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다. 내란예비는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하는 외부적으로 준비하는 행위,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모의하는 것을 뜻한다.

내란 선동이란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신적 영향을 주어 선동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가진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위로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1심 "'RO' 통해 내란선동, 음모...이석기 중형 불가피"

1심은 5월 12일 모임의 성격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혁명조직 "RO"를 결사하고, 국회·정당·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던 중,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던 2013. 5. 12.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한 범죄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하였다"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서울고법 제9형사부 재판장 이민걸)으로 갔다. 2심 재판부는 먼저 RO의 실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RO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면서 이 정도 확신이 안 든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RO가 존재한다거나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내란음모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은 특정하여 합의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어느 것도 그 윤곽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내란범죄 실행의 외부적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된다거나,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보았다. 2심은 이 의원 등의 발언 내용이 "폭동을 선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발언은 정당의 정세강연회에서 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내용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비록 내란음모죄가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선동한 대로 진행되었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우려하면서 중형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1심(징역 12년)보다 3년 깎인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내란선동 인정되나 RO와 내란 음모는 증거 없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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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2013년 내란음모사건은 '내란음모없는 선동사건'으로 끝이 났다.

대법관 3명은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도 이 의원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있었고 회합의 발언이 내란선동죄에서 요구하는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동행위는 실행행위의 주요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므로 1,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1, 2심에서 견해가 갈린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도 인정하기 어렵고 내란실행에 합의했다는 점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의 범죄실행의 합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회합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태도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합 이전 사전모의, 사후 추가논의나 준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이 의원은 체제전복을 선동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동조하였다. 하지만 조직의 실체는 불확실하고, 참석자들이 내란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 마디로 조직(RO)은 없고 선동만 있었다는 뜻이다.

녹취 파일과 증언만으로 인정된 '내란 선동'... 재심?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자. 이 사건에서 주된 유죄의 증거는 5월 10일과 12일 모임 녹취파일과 증인들의 증언이다. 더 추가하자면 압수수색으로 얻은 USB와 파일 등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확인된 발언 내용만으로 국가를 폭력으로 전복할 위험이 있었는지 판단한 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도 멀지 않은 미래에 사법부의 재심 판결로 뒤집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법원이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확정하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논평했다. 이 사건으로 법률가들은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뒤로도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 해도 여전히 부끄럽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태그:#내란음모, #이석기, #통합진보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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