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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에 휩싸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백승헌 변호사가 26일 검찰과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 자신들과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비상임위원,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상임위원이었다. 최근 <조선일보> 등은 이들이 의문사위 위원시절 조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록을 접할 수 있는 과거사사건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을 수임, '공무원 시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고 한 변호사법 31조 위반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들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실규명 조사업무를 지휘하긴 했다. 하지만 그가 변호사로 선임된 사건은 장준하 선생이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일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장준하 선생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이지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거나 변론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백종헌 변호사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때 대전교도소와 광주교도소·청주교도소 등에서 가혹행위를 겪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백 변호사가 활동한 1기 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한 '대전교도소 사상전향 공작사건'과는 다른 사건들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두고 '의문사위가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했는데 나는 진실화해위에서 활동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백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제 사건 수임은 정당한데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데다 (검찰이) 수사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널리 알리고 있다"라면서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희수 변호사 역시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 한 개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저를 표적수사함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검찰과 일부 언론이 비슷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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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변, #검찰,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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