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에 대한 외교부의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08년 서울시 전 자치구 여권발급 업무 확대 실시로 가까운 구청에서 여권발급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편의는 증대됐지만, 정작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는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수입액이 실제 사무대행에 꼭 필요한 예산에 훨씬 못 미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여권발급 건수는 1일 평균 244건이며 연간 총 6만865건에 달해 전국 236개 여권업무 대행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여권대행 업무에만 총 18명(임기제 10명)이 종사하며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6억5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27억9500여 만 원으로 이 중 국고 귀속 수수료 20억7400여 만 원의 22%인 4억5600여 만 원과 국고보조금 5700여 만 원 등 총 5억1천여만 원을 업무대행 비용으로 지원받았다. 이는 여권업무 대행을 위해 지출되는 6억5천여만 원의 7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여권대행 업무에 1억4천여만 원의 예산 부족분 경비를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구 관계자는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권발급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국가위임사무로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여권업무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 건의에 대한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여권업무 등 국가위임사무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는 안과 여권발급시 함께 징수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의 10% 이상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안'을 외교부에 건의했지만 수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