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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 제 9행정부는 지난 22일 김씨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생 여성으로 지난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4년 8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했고 지난 2008년 4월 초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해 2009년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망인(김경미)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러가지 사정'이란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비정상적 작업환경,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 등을 말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씨의 업무 환경과 백혈병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번 고 김경미님의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에는 반복되고 있는 산재인정 판결을 수용하고 안전관리 잘못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반올림은 "얼마 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고 직업병 피해 사실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을 잘못해 왔었는지를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반올림,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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