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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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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문제로 또 다시 수백 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5일 배우 문성근씨가 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변씨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훼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둘 사이의 소송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이남종씨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씨는 이날 분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한 인물이다.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문씨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그는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씨의 SNS에는 글 올린 시간이 31일 새벽으로 기록됐다. 그가 있던 미국의 현지 시각이었지만 변씨는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 글들을 문제삼으며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문씨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씨의 사망시각보다 앞선 시각에 추도글이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변씨는 문씨가 이씨의 분신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선동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이같은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유사 내용글도 한 차례 리트윗(공유)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 확인되자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다.

남부지법은 이에 대해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방송인 김미화씨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1300만 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표현했다는 이유로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11월에는 작가 낸시랭씨에게 '친노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태그:#변희재,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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