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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OCI그룹의 국세와 지방세 세금 소송이 다시 연기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당초 23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종변론을 마친 후 이달 23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22일 오후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08년 기업분할 후 OCI의 자회사로 탄생한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월 16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2월 6일 1심 결론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달 6일로 선고를 연기함에 따라,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잡혀 있어, 이날 5000억 원 규모의 세금 소송 결과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오전 9시 50분이고, 서울행정법원은 오전 11시다.

OCI그룹이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세금부과 취소처분 행정소송은 2008년 OCI와 DCRE의 기업분할에 대해 인천 남구청이 세금을 감면받는 적격분할이라고 한 것에 대해, 2012년 인천시가 다시 감면 대상 적격분할이 아니라며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 됐다.

2007년 OCI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남구에 있는 동양제철화학부지를 개발키로 하고, 이듬해 기업분할로 자회사 DCRE를 설립해 토지 147만 3121㎡ 등 자산을 DCRE에 넘겼다.

당시 인천남구청은 2008년 OCI의 이 기업분할 과정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이라며 지방세(=취등록세) 524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2년 OCI와 DCRE가 적격분할 조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감면 대상인데, 3가지 조건을 모두 어겼다며, 지방세 1727억 원(지방세 651억 원과 가산세 1076억 원)을 부과했다.

인천시가 지방세를 부과하자 국세청 또한 OCI 측에 부동산매각에 따른 수익만큼에 대해 법인세 3084억 원을 부과했다.

OCI와 DCRE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3년 6월 전원합의심판제를 열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세금부과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자금여력이 있는 OCI는 국세를 납부하고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는 반면, 설립 후 매년 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적자를 보는 DCRE는 인천시가 부과한 세금 중 144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에 따른 중가산금(월 1.2%, 17억 4000만 원) 481억 원을 포함해 1월 현재 체납액은 192 9억원에 달한다.

소송은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다. 2008년 OCI의 기업분할이 면세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이냐는 게 쟁점이다. 내달 6일 5000억 원 세금 소송의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의 선고 연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최종변론 이후 OCI그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 김앤장 측에서 선고 전에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가 추가검토를 위해 연기한 것으로 풀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OCI, #DCRE, #국세청, #인천시, #동양제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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