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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스쿨 1월 오프라인강좌 <조국 '법학 고전읽기2>가 21일 개강했다. 1강 주제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다.
 오마이스쿨 1월 오프라인강좌 <조국 '법학 고전읽기2>가 21일 개강했다. 1강 주제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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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좌 <법학 고전 읽기>가 돌아왔다.

자유권, 사회권 등 '권리란 무엇인가?'에 집중한 2010년 <법학고전읽기1>에 이어 이번 시즌 2에서는 '시민과 정치 공동체'의 의미를 루소, 몽테스키외, 베카리아, 롤스가 남긴 고전을 통해 찾아본다. 물론 '고전 강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살았던 학자들의 '현재'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고 201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작업이다.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강의실. 4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조국 교수 강좌는 90여 명의 수강생으로 꽉 찼다. 조국 교수가 <법학고전읽기2> 개강일에 '소환'한 학자는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이 텍스트다. 감옥에 갇힌 루이 16세가 "이 책 때문에 나의 왕국이 망했구나" 탄식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책이다.

조국 교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책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비밀을 찾는 것이 이번 고전 강좌의 목표"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직접 선별하고 재배치한 루소의 문장을 징검다리 삼아 <법학 고전 읽기2> 강의를 시작했다.

"누군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루소, <사회계약론>)

이 문장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정치는 더럽다, 나쁘다', '정치는 너희랑 관계없다'. 이 두 말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루소 당시뿐만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주권자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끔 밀어내려는 주장"이라며 정치 혐오의 숨은 의도와 그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루소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현재적 의미를 차근히 짚어주었다.

오마이스쿨 1월 오프라인강좌 <조국 '법학 고전읽기2>가 21일 개강했다. 1강 주제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다.
 오마이스쿨 1월 오프라인강좌 <조국 '법학 고전읽기2>가 21일 개강했다. 1강 주제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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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루소, <사회계약론>)

"이 문장은 가장 유명한 루소의 문장인데, 당시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고, 프랑스 대혁명을 예고하는 팡파르와 같은 글이다. 오늘날에도 <미생>의 장그래, 영화 <카트>의 여성 노동자(에서) 보듯이 우리는 자신이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여러 제약에 묶여 있다. 임노동 계약, 관습, 제도 등등.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여행가려 해도 맘대로 할 수 없다. 자유롭기 위한 기본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강의 후반부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루소는 자유와 동시에 평등을 인간 삶의 핵심으로 여겼던 것이다."

루소를 빌려 조국 교수는 자유가 대의제 자체에 의해 제약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몽테스키외는 영국 대의제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지만, 루소는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루소의 통찰력이 지닌 선구자적 면모에 주목하라고 한다.

"1987년에 직선제 도입 이후 대의제가 안착되었지만, 속을 보니깐 뽑힌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대의제의 한계다. 루소는 왕을 없애고 대의제를 확립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급급했던 시기에 대의제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까지 파악한 사람이다. 대의제가 확립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되새겨봐야 할 통찰이 루소에게 담겨 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심지어 자기의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루소, <사회계약론>)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줄이면 인권이다.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루소다. 나라, 국적, 종교, 사상을 떠나서 인간의 권리를 말한 것이다. 대표적인 권리 두 가지를 예로 들면, 공적 권리에 투표권, 사적 권리에는 재산권이 있다. 이 권리들을 잘 따져 보면,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인권은 국가가 정해준 권리에 기초해 있지만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정치 참여권이 있다. 독일은 비례대표 상당수가 교사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면 범죄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차이를 대비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인권이다.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루소는 국가 안의 권리를 포착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한 셈이다."

조 교수의 말에 따르면, 루소는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평등 또한 누구보다 강조한 사상가다. 그렇다면 왜 평등을 추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루소, <사회계약론>)

"세상을 가만 놔두면, 힘센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이 된다. 국가와 법은 약육강식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자하고 양하고 한 우리에 놓아두고 합의해서 아름다운 동물의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해 보라.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는 이 둘 사이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마이스쿨 1월 오프라인강좌 <조국 '법학 고전읽기2>가 21일 개강했다. 1강 주제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다.
 오마이스쿨 1월 오프라인강좌 <조국 '법학 고전읽기2>가 21일 개강했다. 1강 주제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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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루소 전공자들도 거의 다루지 않고 일반 독자들도 잘 모르는 <사회계약론> 중간 중간 보석같이 숨어 있는 문장을 소개해주었다. 그 중 하나가 세금 문제다.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손으로 세금이 다시 돌아가는 순환이 신속하고 잘 이행되면 세금의 다소는 중요하지 않다."(루소, <사회계약론>)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녹조라떼로 간다면 어떻겠는가(웃음). 청와대가 90만 원짜리 호두나무 쓰레기통을 구입했다던데 이것을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내 돈 갖고 뭐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정치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표자를 내 손으로 뽑는 것. 이것을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자동성 확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돈, 세금 문제다.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얼마만큼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우리는 유권자인 동시에 납세자다. 투표를 잘못하면 내 돈이 엉뚱한 데 쓰인다."

조국 교수는 <법학고전읽기2> 첫 번째 강의, 루소의 <사회계약론>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루소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루소의 사상은 첫째, 어떠한 시민(주권자)이 필요한가? 둘째, 어떤 정치 공동체가 필요한가? 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다. 시민에게 당신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다스릴 수 없어서 뽑아 놓은 사람이 전체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고 감시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로 뽑은 사람이 너무 잘 못하면 계약을 깨라고 하는 것이다. 괴테는 '볼테르와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루소와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루소마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근대 민주주의, 국가, 법이 시작됐다."

<조국 '법학고전읽기 2> 두 번째 강의는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조국, 몽테스키외 두 학자가 출연한다. 텍스트는 <법의 정신>이다.

온라인 강좌 조국 교수 <법학 고전 읽기1> 바로 가기


태그:#조국, #루소, #사회계약론, #오마이스쿨,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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