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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일 도내 유치원에 '언어폭력'과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또 이 공문을 통해, 급식을 지도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식 강제로 먹이기', '밀폐된 공간에 가두기' 등 유아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행위도 금지했다.

유치원장 등 관리자들에게는 아동 학대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어떤 이유에서도 유아들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유아들이 행복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아동 학대, #강원도교육청, #언어 폭력, #아동 체벌,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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