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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10일자 「속초 시민단체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사퇴 요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속초의료원 측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과 달리 박승우 의료원장이 수익중심의 경영개선을 이유로 파업유도, 정리해고 통보, 일방적 직장폐쇄, 부당 전환배치, 응급실 근무표 조작, 진료기록부 조작 등 노동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오마이뉴스,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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