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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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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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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민 혈세로 매년 집행하고 있는 수십억 원의 시정 홍보 광고비 지출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광역시 2012년, 2013년, 2014년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부산시가 집행한 홍보 예산의 총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부산시는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지난 16일 보낸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집행 예산과 개별 집행 금액을 공개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광고비 집행 내역은 총액 기준으로 2012년 2억8000여만 원, 2013년 3억1000여만 원, 2014년 3억3000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시가 공개한 홍보비 예산은 부산시 전체 예산이 아닌 홍보담당관실이 집행한 일부 예산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언론매체에 광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한다.

언론재단에 확인한 결과, 실제 부산시가 연간 사용한 홍보비는 지난해에만 20억 원이 넘었다. 부산시가 지난해 집행했다며 공개한 예산과는 17억 원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이 17억 원은 부산시 홍보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홍보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다.

부산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예산 3억 원마저도 어느 언론사가 가져갔는지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았다. 부산시는 그 이유를 "언론사 공개는 언론별로 민감한 부분이고, 홍보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라고 밝혔다.

공정한 업무수행 위해 비공개? 지금까지 판례는 달랐다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부산시의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일부분. 부산시는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명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그 사유를 “언론사 공개는 각 언론별로 민감한 부분이고, 홍보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 결정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부산시의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일부분. 부산시는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명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그 사유를 “언론사 공개는 각 언론별로 민감한 부분이고, 홍보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 결정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정보공개청구포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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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부산시의 비공개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혀놨다.

때문에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세부 홍보비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지난해 6월에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주시가 홍보예산의 언론사명을 포함한 세부 홍보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관련 법령에 근거) 해당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또한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홍보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시와 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인정해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판례도 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은 가평군이 세부 홍보비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다"라며 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비공개가 오히려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부산시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부산시 "고의성은 없었다" vs. 시민사회 "떳떳하다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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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부산시 측은 <오마이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개를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부산시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언론사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성은 없었다"라면서 "언론재단 측과 논의를 거쳐 비공개를 결정했을 뿐이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전체 홍보 예산이 아닌 홍보담당관실 예산만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업무상의 착오였다"라면서 "일부러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는 부산시의 불투명한 홍보 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홍보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만한 내역이 나와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면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도 "투명하게 홍보비를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시가 언론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면서 "공사 입찰 결과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는 만큼 홍보예산도 동일한 기준에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부산광역시, #정보공개청구, #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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