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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지난 14일,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재정신청 사건, 정치적 판결내린 대전고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지난 14일,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재정신청 사건, 정치적 판결내린 대전고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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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성기업 사측에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충북 영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유성기업 영동공장 조합원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례①] 콘센트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증거불충분'

이들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27일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건물 내에서 몰래카메라 세 대를 발견했다. 몰래카메라는 주조 1공장 부서사무실과 생산 1공장 부서사무실, 관리부 건물 1층 출입구에 각각 설치돼 있었다. 주조와 생산 1공장 부서사무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콘센트 안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다. 관리부 건물에서 발견한 카메라는 비상구 표시등에 숨겨져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이뤄지자 검찰은 지난해 7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카메라 세 대와 VCR(하드디스크 형 녹화 저장장치) 세 대를 압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다 지난해 12월 31일,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례②] 조합 펼침막 무단 손괴...'기각'

지난해 8월 17일, 유성기업 사측은 노동조합이 설치한 펼침막을 임의로 절취, 손괴했다. 노조는 손괴, 절도는 물론 노조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손괴 혐의를 기각했다. 절도와 노조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례③] 관리자들이 노조원 집단폭행...'증거불충분'

지난 2013년 12월 17일, 한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공장 내 관리자들에게 깔려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27일에는 관리자 37명이 또 다른 조합원 네 명을 집단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영동지청의 수사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2014년 12월 초순 고소한 피해 조합원에게 전화를 해 "증거자료가 없다,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은 지난 달 중순께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각각 1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사례④] "성추행 당했다"... 피해자 조사 않고 '증거불충분'

지난 2013년 5월과 6월에는 조합원 한 명이 영동공장의 한 이사에게 두 차례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반 가까이 수사를 벌이지 않다가 지난 달 15일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게다가 검찰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

영동지청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2월 노조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회사는 조합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행위, 명예훼손 행위, 욕설 등의 모욕행위, 물품 손괴 또는 절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노조 측은 "영동검찰청은 사측에서 노조 조합원을 고소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의 고소고발 건은 시간 끌기와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편파수사이고 유성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자본과 영동 검찰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자신들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편파수사를 한 적은 전혀 없다"라면서 "검찰은 증거위주로 수사해 판단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1·2차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특히 해당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수사해 시비가 없도록 노력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 측의) '편파수사'라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유성기업, #영동지청, #검찰, #편파수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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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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