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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옛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다섯 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창원공장뿐만 아니라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3개 공장 비정규직 60여 명이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낸다.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뒤 노동자들이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뒤 노동자들이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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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해왔다. 3개 공장 비정규직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12월 4일 비정규직 5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한국지엠과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형사 사건)을 어겼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장종오 변호사)을 대리인으로 해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불법파견소송에서 승소하자,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3개 공장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집단소송단을 모집해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0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집단소송 돌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들의 불법파견 소송애서 승소했다"라면서 "직접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생산관리·KD 등)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혼재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파견 판결을 했고, 2차와 3차 사내하청에 대해서도 묵시적 근로관계를 적용해 원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르노삼성을 제외하고 자동차 완성 4사 중 유일하게 불법파견소송을 하지 못했던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 들어간다"라면서 "한국지엠이 진짜 사장이며, 정규직화를 통해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금속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한국지엠 3개 공장은 거의 같은 구조"라면서 "지난해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고, 다른 공장에도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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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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