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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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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정상적인 분위기라면 토크콘서트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검찰은 그가 토크콘서트와 인터넷 방송, 저술활동 등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고무·찬양,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데다 그 위험성이 높아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토크콘서트뿐 아니라 그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으로 1998년 밀입북하고 2005년 12월에는 임신 중 방북해 출산하는 등 꾸준히 이적성을 표출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22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황 대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신은 최근 거세지는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분위기라면, 수년간 해온 토크콘서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대한 저의 진심을 그리고 진실을 다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짧게 소감을 말한 그는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그와 함께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같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지난 10일 강제 추방당한 상태다. 한편 두 사람의 토크콘서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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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황선, #신은미, #토크콘서트,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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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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