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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방해를 받았다"며 2억2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대구지법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산24-5 임야 421㎡ 철탑부지 등에 공사방해가처분을 신청해 그 해 2월 22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작업장 등에 출입하는 것과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 일수 1일당 각 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겨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 입구인 평화공원에 1일 오후 탈핵과 평화를 기원하는 장승이 세워졌다.
 겨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 입구인 평화공원에 1일 오후 탈핵과 평화를 기원하는 장승이 세워졌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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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 15일 "주민 빈기수씨 등이 3월 1일 공사장 진입로에 장승을 설치해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며 4월 30일까지의 61일간 이행강제금 122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 이은주씨 등 4명에게는 4월 16일부터 15일간 공사장 진입로에 망루를 설치해 공사를 방해했다며 각각 3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한전은 이후 8월 26일 집행문 부여 청구 취지를 변경해 5월 1일부터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 전인 7월 20일까지 공사를 방해했다며 법원에 주민 9명에게 2억19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장승이 공사장비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한전 측이 망루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시 한전은 공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6·4지방선거, 밀양 송전탑 등으로 한전 측이 공사를 미루었을 뿐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홍철 집행위원장은 이어 "한전이 애초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당시 주민들을 압박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변호를 막고 있는 박경찬(법무법인 참길) 변호사는 "한전 측은 주민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방해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한전이 주민들을 갈라놓고 돈장사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 관계자는 "우리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정이 안 되면 변론을 통해 종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 제기가 된 이상 소송을 중단될 사유가 전혀 없다"며 "공사가 종결됐으니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태그:#청도 송전탑,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행강제금,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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