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9월 2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모습.
 지난해 9월 2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모습.
ⓒ 대법원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은 5일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1%를 차지했다"며 "상고법원 도입 찬성 의견보다 17%포인트 많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회에 의견을 제시,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대법관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 의견을 물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대법원의 기능을 분산하는 상고법원 도입안을 내놓은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였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회원 1572명(지난해 12월 기준 개업회원의 10%)의 절반을 살짝 넘긴 809명(51%)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심리불속행제(하급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기각) 폐지를 전제로 한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상고법원 도입(34%), 대법원 구성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14%) 순이었다.

상고법원 도입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2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드러난다. 응답자의 44%는 심리불속행제 폐지 등 '절차 개선'을 전제로 상고법원을 세울 경우에만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건 없이 현재의 도입안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15%에 그쳤다. 하지만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쪽은 단순 찬성 의견의 두 배가 넘는 3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미묘하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찬반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대다수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여론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해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완성한 가운데 서둘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반대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설문조사 참가자의 62%는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인원(12명)을 약 세 배로 늘리는 38명이, 29%는 두 배로 증원시킨 26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처리 사건 수가 3배 정도 증가, 대법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법원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상고법원 도입안 공개 '어중간한 절충'
대법원, '사실심 강화'로 상고법원 반대 넘어설까


태그:#대법원, #상고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