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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달 7일 열린다. 이 구청장의 선고공판 결과가 지역정가의 벽두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이 구청장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5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기소 후 보름 만에 구형하는 등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력을 인천대학교 '학사'가 아닌 '석사'로 기재했다. 또한 선거벽보 학력 사항에 출신 고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했다.

선거벽보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 이 구청장 쪽은 '인쇄업자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인천대학교 학사'와 '대헌공고'라고 인쇄업자에게 보냈는데, 인쇄업자가 실수로 학사를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잘못 인쇄했다는 것이었다.

인천지방법원 13형사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 쪽은 허위학력 기재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같은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벽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놓고 '당선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공직에 두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데다 재판부가 '공직에 두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해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중형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상동)는 지난해 10월 열린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허위경력 기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허위경력이 일반인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지적 후 바로 시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호 구청장의 허위학력 기재가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가 양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사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연수구, #이재호, #공직선거법, #허위학력,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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